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
상시밀양시생활안정
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
- 💰 얼마나
- 지원한도: 1회 30만원 이내, 1인 3회까지 지원
- 🙋 누가
- 질병, 질환자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밀양시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
얼마나 받나요
- 대 상: 밀양시 주민등록 및 외국민 등록자
- 내 용: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
- 지원한도: 1회 30만원 이내, 1인 3회까지 지원
- 지원신청: 응급환자 이송일 기준 90일이내
- 신청서류
-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
- 응급환자 진료의뢰서,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
-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, 통장사본
- 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 (대리신청)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신청방법 :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의약담당에게 응급환자이송처치료 지원비 신청
- 지원한도 : 1회 최대 30만원, 1인3회까지 신청
- 지원금액: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발생비용 실비 지급(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별표3,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름)
구비 서류
- 신청서류
-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
- 응급환자 진료의뢰서,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
- 신분증, 통장사본
- 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 (대리신청)
문의
경상남도 밀양시 감염병관리과
전화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/055-359-70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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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7-31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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