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
설·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거제시보육, 교육
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-연 2회(설, 추석) 1인 50천원
- 💰 얼마나
- 연 2회(설, 추석) 1인 50천원
- 🙋 누가
-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-연 2회(설, 추석) 1인 50천원
- 📅 언제까지
- 설·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지원대상: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(담임교사)로서 설,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
(단, 추석·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)
- 지원제외: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,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9~64세
얼마나 받나요
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(담임교사)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
- 연 2회(설, 추석) 1인 50천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온라인신청: 보육통합정보시스템(https://cpms.childcare.go.kr)에서 어린이집(원장)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
전화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/055-639-49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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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06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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