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
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(매년 상하…의령군생활안정
다문화 가정에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
- 💰 얼마나
-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…
- 🙋 누가
- 다문화가족
- 📅 언제까지
-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(매년 상하반기 10가구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
-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경상남도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
전화 주민생활지원과/055-570-22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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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2-02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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