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

상시남해군생활안정

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

💰 얼마나
대상 :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
🙋 누가
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
📅 언제까지
상시신청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9세 이상

얼마나 받나요

  • 대상 :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
  • 지원내용
  •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
  •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기타
  •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
  • 읍ㆍ면장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
  •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 결정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

경상남도 남해군 복지정책과
전화 복지정책과/055-860-38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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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2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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