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·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
2월 공고산청군주거, 자립
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700 만원 이내 지원
- 💰 얼마나
-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
- 🙋 누가
-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700 만원 이내 지원
- 📅 언제까지
- 2월 공고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(공고일 기준)이내인 세대주
-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
- 10년 이상 연속하여 산청군에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구비 서류
사업 신청서 1부
주민등록등초본(주소변동이력 포함) 1부
제적등본 및 기본증명서 1부(등록기준지 기준 귀향인만 제출)
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(세대원 포함) 각 1부
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
견적서 1부
사진대장 1부
* 사업 신청계획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 요구할 수 있음.
문의
경상남도 산청군 농축산과
전화 농축산과/055-970-78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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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9-14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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