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
상시함양군농림축산어업
귀농인에게 농지 임차료의 80% 지원
- 💰 얼마나
-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% 지원
- 🙋 누가
- 농업인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귀농 5년이내,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(세대주)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65세 이하
얼마나 받나요
-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%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 : 함양군청 인구정책과
구비 서류
- 농어촌공사 임대계약 사본, 1년 임대료 약정서 사본 각1부.
-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.
- 주민등록등본, 초본(주소이력 포함)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귀농교육수료증 각 1부.
- 통장사본 1부. 임대료 납입확인증 각 필지별
문의
경상남도 함양군 인구정책과
전화 인구정책과/055-960-41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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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07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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