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치료관리비 지원
상시합천군보건, 의료
치매치료관리비 신청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급
- 💰 얼마나
-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
- 🙋 누가
- 만 60세 이상, 질병, 질환자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해당 지역 주민(주민등록 기준) 중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60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지원내역
-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
‧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+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‧ 비급여항목은 제외
- 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
‧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)
‧ 비급여항목은 제외
- 지원금액
-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방법 :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서 본인 또는 대리(가족) 신청
-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
‧ 정기지급일 : 매월 둘째, 넷째 목요일
* 계좌오류로 인한 지급 반송 건 재지급 : 계좌변경 처리한 월의 익월 10일 이내 지급
‧ 지급방법 : 약국비용 계산 후, 신청계좌에 입금
- 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
‧ 지급일 : 신청 월의 익월에 지급(매월 초)
‧ 지급방법 : 약국비용 계산 후, 신청계좌에 입금
구비 서류
<제출서류>
-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
- 소득재산조사 동의서
-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
*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
- 치매 진단 코드가 포함된 처방전,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
-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
- 대상자 주민등록등본
<추가제출> : 대리인 신청시
-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
- 가족관계 증명서
- 대리신청자 신분증
문의
경상남도 합천군 건강관리과
전화 합천군보건소/40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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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7-29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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