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

매년 12월쯤 신청화성시농림축산어업

농업인에게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으로 농산물 생산 및 소득기반 구축, 노동력 절감 기여

💰 얼마나
지원형태 : 보조 50%(시 50%), 자부담 50%
🙋 누가
농업인
📅 언제까지
매년 12월쯤 신청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농지(전,과수)1,000㎡ (또는 하우스330㎡) 이상인 실경작하는 농업인(화성시민)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9세 이상

얼마나 받나요

  • 지원대상 : 관내 농업인
  • 지원내용 :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
  • 지원형태 : 보조 50%(시 50%), 자부담 50%
  • 저온저장고 : 9,000천원/대(보조 4,500천원)
  • 고추건조기 : 3,000천원/대(보조 1,500천원)
  • 동력파쇄기 : 10,000천원/대(보조 5,000천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구비 서류

견적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사업신청서

문의

경기도 화성시 농업정책과
전화 농업정책과/031-5189-18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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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4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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