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
매년 12월쯤 신청화성시농림축산어업
농업인에게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으로 농산물 생산 및 소득기반 구축, 노동력 절감 기여
- 💰 얼마나
- 지원형태 : 보조 50%(시 50%), 자부담 50%
- 🙋 누가
- 농업인
- 📅 언제까지
- 매년 12월쯤 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농지(전,과수)1,000㎡ (또는 하우스330㎡) 이상인 실경작하는 농업인(화성시민)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9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지원대상 : 관내 농업인
- 지원내용 :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
- 지원형태 : 보조 50%(시 50%), 자부담 50%
- 저온저장고 : 9,000천원/대(보조 4,500천원)
- 고추건조기 : 3,000천원/대(보조 1,500천원)
- 동력파쇄기 : 10,000천원/대(보조 5,000천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구비 서류
견적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사업신청서
문의
경기도 화성시 농업정책과
전화 농업정책과/031-5189-18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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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4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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