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지원금 지급
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화성시임신, 출산
출생 아동의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
- 💰 얼마나
- (지원금액) 첫째아동 100만원, 둘째·셋째아동 200만원, 넷째아동 이상 300만원(2회 분할 지급)
- 🙋 누가
- 다자녀가구, 출산, 입양
- 📅 언제까지
-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
-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지원
-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기준(재혼가정 시 전혼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 포함)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~44세
얼마나 받나요
- (지원대상) 화성시 출생아동
- (지원금액) 첫째아동 100만원, 둘째·셋째아동 200만원, 넷째아동 이상 300만원(2회 분할 지급)
- (신청기한)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(오프라인)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- (온라인) 정부24(www.gov.kr)
구비 서류
- 신청인 제출 서류
-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- 신분증
- (대리신청 시) 보호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
- 공무원 확인 서류
-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
- 신분증(보호자, 대리신청자), 위임장
- 가족관계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문의
경기도 화성시 저출생대응과
전화 화성시 만세구 돌봄복지과/031-5189-1172||화성시 효행구 돌봄복지과/031-5189-7652||화성시 병점구 돌봄복지과/031-5189-4155||화성시 동탄구 가정보육과/031-5189-5203||화성시 저출생대응과/031-5189-3971
관련 지원금
-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경기도 | 임신, 출산
-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경기도 화성시 | 임신, 출산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경기도 김포시 | 임신, 출산
-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경기도 성남시 | 임신, 출산
- 용인시 출산지원금 지원경기도 용인시 | 임신, 출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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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4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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