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축하금 지원
상시양주시보호, 돌봄
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
- 💰 얼마나
-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
- 🙋 누가
- 출산, 입양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
(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,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)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2세 이하
얼마나 받나요
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
(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,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)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방문 신청
구비 서류
-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(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제 제15호 서식), 2. 입양 확정증명원(가정법원 발급), 3. 통장사본
문의
경기도 양주시 가족아동과
전화 가족아동과/031-8082-5841||가족아동과/031-8082-58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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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3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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