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원시 의사상자 지원

상시창원시생활안정
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결정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위로금 등 지

💰 얼마나
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(위로금 지원)
🙋 누가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결정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위로금 등 지
📅 언제까지
상시신청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
  •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9세 이상

얼마나 받나요

  •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(위로금 지원)
  • 지급대상 :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(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)
  • 지급금액 :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,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~7백만원 이내
  • 구비서류 : 위로금 지급 신청서, 신분증, 통장사본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
  •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사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진단서
  •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등

문의

경상남도 창원시 사회복지과
전화 사회복지과/055-225-38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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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2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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