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

상시창원시보호, 돌봄

일제하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를 위한 지원

💰 얼마나
생활보조비 월 700,000원
🙋 누가
만 80세 이상, 여성
📅 언제까지
상시신청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일제하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 중 생존자로 「위안부피해자법」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80세 이상

얼마나 받나요

  • 일제하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 지원
  • 생활보조비 월 700,000원
  • 위문금 연 3회/회당 150,000원 * 설, 추석, 어버이날
  • 조의금 500,000원(사망 시)
  • 장제비 1,000,000원(사망 시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

경상남도 창원시 여성가족과
전화 여성가족과/055-225-39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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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9-09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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