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명절 지원
없음당진시보호, 돌봄
저소득주민에게 명절맞이 현금 및 현물 지원
- 💰 얼마나
-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,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
- 🙋 누가
- 중위소득 조건 있음
- 📅 언제까지
- 없음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
-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
얼마나 받나요
-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,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, 대상자 확인후 직접지급
- 신청 불필요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
전화 사회복지과/041-350-36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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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03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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