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
상시세종생활안정
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(교통비, 학습지원비, 명절지원금, 월동비) 지원

💰 얼마나
금액 : 개인별 연 10만원
🙋 누가
한부모, 조손가정, 중위소득 조건 있음
📅 언제까지
상시신청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(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)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
  • 단, 고등학교 재학(고3,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
  • (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)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7세 이하

얼마나 받나요

  • 교통비
  • 대상 : 중·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(교육급여 대상자 제외)
  • 금액 : 개인별 연 10만원
  • 지원시기 : 연 2회 지원(1회 5만원)
  • 학습지원비
  • 대상 :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(교육급여 대상자 제외)
  • 금액 : 초등학생 20만원, 중학생 25만원, 고등학생 35만원
  • 지원시기 : 연 2회 지원(상반기 초10, 중15, 고20만원 / 하반기 초10, 중10, 고15만원)
  • 명절지원금
  • 대상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(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) 급여 대상자
  • 금액 : 세대별 연 20만원
  • 지원시기 : 설, 추석 각 10만원 지원
  • 월동비
  • 대상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(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)
  • 금액 : 세대별 연 30만원
  • 지원시기 : 11월 지원

※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  • 방문 신청
  •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
※ 신청 과정 :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신청 → 통합조사(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사) → 대상자 결정(책정·제외)

※ 추가 내용 : 통합조사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(기준 중위소득 63%이하)으로 책정된 가구에 시기별 지원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

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
전화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0-3715||조치원읍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164||연기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232||연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335||부강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433||금남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534||장군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633||연서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732||전의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834||전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936||소정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032||한솔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133||어진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7532||도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232||아름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383||종촌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434||고운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632||보람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733||새롬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822||대평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932||소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7032||다정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7132||해밀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7432||반곡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7332||나성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76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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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07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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