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
상시여주시보육, 교육
둘째 이상 다자녀가정에 장려금 지원
- 💰 얼마나
- 지원내용 : 가구당 월 5만원 지급
- 🙋 누가
- 다자녀가구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1세 이상~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~5세
얼마나 받나요
-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1세 이상~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
- 지원내용 : 가구당 월 5만원 지급
-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
-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,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
-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방문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
전화 여주시청 가족복지과/031-887-25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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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4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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