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
신청 없이 지원부산보육, 교육
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교육지원비(학용품비) 및 교통비 지원
- 💰 얼마나
- 교통비 지원 : 중고등학생 1일 1,600원(800원×2회), 연 240일
- 🙋 누가
- 중학생, 고등학생, 한부모, 조손가정, 중위소득 조건 있음
- 📅 언제까지
- 신청불필요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지원대상 :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(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)
※ 교통비 :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3~18세
얼마나 받나요
-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
- 교통비 지원 : 중고등학생 1일 1,600원(800원×2회), 연 240일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(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일 경우 지급월에 지원)
-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신청은 세대주(보호자)의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/주민센터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
전화 중구청/051-600-4355||서구청/051-240-4357||동구청/051-440-4354||영도구청/051-419-4381||부산진구청/051-605-4365||동래구청/051-550-4356||남구청/051-607-4355||북구청/051-309-4371||해운대구청/051-749-4355||사하구청/051-220-5664||금정구청/051-519-4364||강서구청/051-970-4394||연제구청/051-665-4364||수영구청/051-610-4351||사상구청/051-310-4364||기장군청/051-709-46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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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4-30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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