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
상시인천주거, 자립
시설퇴소 자립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
- 💰 얼마나
- 지원대상 :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,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…
- 🙋 누가
- 장애인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지원대상
-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(유형별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, 결혼·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
*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
-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,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,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9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지원대상 :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,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- 지원금액 : 1인당 1천만원(1회에 한함)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·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
구비 서류
-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(시설 퇴소 장애인)
-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1부 (최종 퇴소시설장 확인)
- 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(퇴소 거주시설장 확인)
- 그 외 취업·결혼·기타 사유로 자립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
문의
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
전화 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3
관련 지원금
-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인천광역시 | 주거, 자립
-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(긴급생계비)인천광역시 | 주거, 자립
-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인천도시공사 | 주거, 자립
-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(이자, 월세, 이사비, 보증료)인천광역시 | 주거, 자립
-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(전세)인천도시공사 | 주거, 자립
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
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7-14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정보가 달라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