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(타이머콕) 보급 지원

매년 3월 ~ 5월 수요조사 진행인천행정, 안전

가스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(타이머콕) 보급 지원

💰 얼마나
가스안전 취약계층(65세 이상 독거노인, 치매환자, 장애인, 경로당,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)에 대한…
🙋 누가
중위소득 조건 있음
📅 언제까지
매년 3월 ~ 5월 수요조사 진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
  • 65세 이상 독거노인
  •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
  •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
  •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
  •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* 필수조건: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

얼마나 받나요

가스안전 취약계층(65세 이상 독거노인, 치매환자, 장애인, 경로당,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)에 대한 가스안전장치(타이머콕) 보급 지원을 통해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강화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(행정복지센터)
  • 지원대상 자격조건에 충족되는 경우, 본인이 거주하거나 시설이 소재하는 해당 읍·면·동(행정복지센터)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구비 서류

  • 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 신청서(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)
  •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진단코드가 포함된 증명서 등

문의

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
전화 에너지정책과/032-440-43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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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9-05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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