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

기관마다 달라요울산농림축산어업

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

💰 얼마나
재원부담률 : 시비 40%, 구군비 40%, 자담 20%
🙋 누가
어업인
📅 언제까지
접수기관 별 상이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세 이상

얼마나 받나요

사업대상 :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

사업내용 : 잠수복 구입비 지원

재원부담률 : 시비 40%, 구군비 40%, 자담 20%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신청방법
  • 시 기 : 3월 중
  • 장 소 : 주소지 관할 구, 군청
  • 신청방법 : 방문 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

문의

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
전화 시 해양수산과/052-229-2982||동구 해양수산과/052-209-3365||북구 농수산과/052-241-8096||울주군 축수산과/052-204-16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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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9-10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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