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
기관마다 달라요울산농림축산어업
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
- 💰 얼마나
- 재원부담률 : 시비 40%, 구군비 40%, 자담 20%
- 🙋 누가
- 어업인
- 📅 언제까지
- 접수기관 별 상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사업대상 :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
사업내용 : 잠수복 구입비 지원
재원부담률 : 시비 40%, 구군비 40%, 자담 20%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신청방법
- 시 기 : 3월 중
- 장 소 : 주소지 관할 구, 군청
- 신청방법 : 방문 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
문의
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
전화 시 해양수산과/052-229-2982||동구 해양수산과/052-209-3365||북구 농수산과/052-241-8096||울주군 축수산과/052-204-16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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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9-10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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