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

신청 없이 지원경기행정, 안전

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(1,2,중복3급)에게 냉난방비 지원

💰 얼마나
난방비 :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(1, 2, 3, 11, 12월)
🙋 누가
장애인, 중위소득 조건 있음
📅 언제까지
신청 불필요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(단,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)

얼마나 받나요

  • 지원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
  • 지원내용
  • 난방비 :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(1, 2, 3, 11, 12월)
  • 냉방비 :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(7, 8, 9월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신청불필요
  • 각 시군에서 대상자 보장자격 확인 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여 서비스 제공
  • 자격 대상에 적합하나 지급을 받고 있는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

경기도 장애인복지과
전화 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6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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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5-11-27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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