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
상시경기보건, 의료
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(입원비 등) 본인부담금 지원
- 💰 얼마나
-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
- 🙋 누가
- 장애인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
얼마나 받나요
- 지원대상
-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
※ 단,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
- 지원내용
- 의료비 :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(연 150만원/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)
(식대 및 제증명 비용, 비급여 항목 제외)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구비 서류
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구비서류: 지급신청서(서식), 영수증(의료비 명세서), 입퇴원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
문의
경기도 장애인복지과
전화 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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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2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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