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식아동급식지원

상시경기보육, 교육

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 지원

💰 얼마나
지원연령 :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
🙋 누가
중위소득 조건 있음
📅 언제까지
상시신청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  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  •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  •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  • 기준중위소득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  • 위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이통반장,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
  •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
  • 외국 국적 아동 중 (1), (2)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7세 이하

얼마나 받나요

  • 아동급식 지원
  • 지원연령 :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
  • 지원내용 : 아동급식 전자카드, 지역아동센터(단체급식)지원, 도시락(반찬+간식류)로 구성된 도시락 배달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신청방법
  •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
  • 온라인 신청(복지로 누리집 www.bokjiro.go.kr)

구비 서류

급식신청서

소득확인 서류(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 등,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류 등)

결식 우려 확인 증빙서류(재직증명서, 질병진단서 등)

문의

경기도 아동돌봄과
전화 아동돌봄과/031-8008-39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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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2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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