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안전 하우징

매년 1분기 (별도 확인 필요)경기주거, 자립

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

💰 얼마나
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
🙋 누가
만 65세 이상, 중위소득 조건 있음
📅 언제까지
매년 1분기 (별도 확인 필요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65세 이상

얼마나 받나요

  •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
  • 문턱 단차 제거(낮춤),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
  • 경사로 및 난간 설치, 안전손잡이 설치,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
  • 욕조 철거, 세면대 설치, 세면대 높이 조정, 좌변기 높이 조정, 좌식 싱크대 교체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방문신청: 등록 주소지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

구비 서류

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

문의

경기도 주택정책과
전화 경기도청/031-1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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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2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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