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

상시행정, 안전

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

💰 얼마나
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을 국고에서 지원
🙋 누가
농업인
📅 언제까지
상시신청
🏢 어디서
지역농협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보험대상 농기계(12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(또는 농업법인)

선정 기준

  •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
  • 19세 이상의 농업인

※ 대인배상·대물배상·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(필수), 농기계손해·적재농산물(선택)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세 이상

얼마나 받나요

  •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을 국고에서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(청약)서
  • 보험목적물 증빙자료
  • 농업경영체 등록(농업인확인) 등

접수 기관

지역농협

문의

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
전화 NH농협손해보험/1644-9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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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4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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