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
상시행정, 안전
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
- 💰 얼마나
-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을 국고에서 지원
- 🙋 누가
- 농업인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- 🏢 어디서
- 지역농협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보험대상 농기계(12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(또는 농업법인)
선정 기준
-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
- 19세 이상의 농업인
※ 대인배상·대물배상·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(필수), 농기계손해·적재농산물(선택)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을 국고에서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
구비 서류
- 신청(청약)서
- 보험목적물 증빙자료
- 농업경영체 등록(농업인확인) 등
접수 기관
지역농협
문의
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
전화 NH농협손해보험/1644-9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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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4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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