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
상시충북생활안정
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(사회적약자)의 동물진료비 지원
- 💰 얼마나
- 지원한도액: 마리당 200,000원 (자부담 4만원)
- 🙋 누가
- 장애인, 중위소득 조건 있음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사업대상자
- 해당 시.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*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
< *세부 사업대상자 >
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가구
② 차상위계층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* 가구
* 차상위계층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
③ 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* 가구
* 한부모가족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(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가족
④ 중증장애인 : 「장애인고용법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* 가구
* 중증장애인은 「장애인고용법 시행령」 제4조에 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9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동물의료비 지원 서비스
- 지원방법: 동물진료,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- 지원한도액: 마리당 200,000원 (자부담 4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신청방법 : 읍/면/동 주민센터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
-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Ⅴ- 지급개시일 : 보조금 청구서 제출 이후
Ⅴ- 지급방법 : 수혜자 계좌에 지자체가 보조금 직접 입금
구비 서류
-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
- 보조사업 추진 후 진료내역*과 증빙서류**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
* 진료내역 : 진료내역서, 수의사 진단서(필요시), 치료비 사용 내역서
** 증빙서류 : 자부담 내역(전자세금계산서, 카드명세서, 현금영수증), 취약계층 여부 확인서(원본)
문의
충청북도 축수산과
전화 충청북도 축수산과 동물복지팀/043-220-3733
관련 지원금
- 충북행복결혼공제충청북도 | 생활안정
-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충청북도 충주시 | 생활안정
- 하수도요금 감면충청북도 음성군 | 생활안정
- 소상공인 경영개선(점포환경) 지원충청북도 옥천군 | 생활안정
- 상하수도 요금 감면충청북도 진천군 | 생활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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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3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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