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
상시광주, 전남보호, 돌봄
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, 진료비 등 지원
- 💰 얼마나
- 생활보조비 월 30만원,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, 장제비 100만원
- 🙋 누가
- 만 80세 이상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
※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’ 심사에 따라 결정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80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
- 생활보조비 월 30만원,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, 장제비 10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협력과
전화 자치행정과/061-286-35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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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2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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