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
상시경남생활안정

잠수병 질환이 있는 잠수어업인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

💰 얼마나
지원금액 : 월 4회까지 무상, 5회부터는 50%
🙋 누가
어업인
📅 언제까지
상시신청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세 이상

얼마나 받나요

  • 국민건강보험법」,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
  • 지원금액 : 월 4회까지 무상, 5회부터는 50%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해당 연안시군 나잠어업 신고, 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방문, 진료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

경상남도 수산자원과
전화 수산자원과/055-211-527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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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2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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