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
기관마다 달라요경남주거, 자립
○ 경남도내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(5천만원 한도 금리 3%)
- 💰 얼마나
-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의 주택
- 🙋 누가
- 만 19~39세, 무주택, 중위소득 조건 있음
- 📅 언제까지
- 7~8월 중 (시군별 상이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(배우자포함)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
※ 청년의 나이는 시·군의 해당 조례 기준 적용
<미혼>
- (대학생,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)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
- (직장인, 사업자 등)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
<기혼>
- (청년)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
-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9~39세
얼마나 받나요
-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
-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의 주택
- 5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% 지원(최장 6년간)
-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(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/)에서 확인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경남 바로서비스 : 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/
- 방문 신청
- 시군별 소관 부서 연락 후 방문
구비 서류
<공통서류>
- 신청서, 서약 및 동의서
- 주민등록등본, 초본
- 청년부부인 경우, 혼인관계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재산세_전국기준)
- 주택임대차계약서
- 건축물대장
- 금융거래 확인서
-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
- 소득금액 증빙서류(최근연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, 최근연도 귀속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)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
- 임신의 경우, 임신확인서 등
※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'경남바로서비스' 또는 시군별 공고 게시판 사업공고문 확인
문의
경상남도 주택과
전화 경상남도 주택과/055-211-43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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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7-28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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