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
상시경남농림축산어업
연안, 내수면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(경유) 일부 지원
- 💰 얼마나
- 지원금액 : 면세유(경유) 사용금액의 10% 이내
- 🙋 누가
- 어업인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도내 연안,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(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,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, 낚시어선,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)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경남 연안,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(어장관리선 포함)의 어업용 면세유(경유) 일부를 지원
- 지원금액 : 면세유(경유) 사용금액의 10% 이내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 신청 없음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경상남도 수산자원과
전화 수산자원과/055-211-52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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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2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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