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
상시제주고용, 창업
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
- 💰 얼마나
- 월 225,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
- 🙋 누가
- 장애인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정신건강복지센터,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
-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%이하인 자
-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,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
얼마나 받나요
-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 기분(정동)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
- 월 225,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구비 서류
-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1부
- 해당년도 진단서 1부
-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
- 재직증명서 1부
- 본인 통장사본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
문의
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
전화 서귀포보건소/064-760-6552
관련 지원금
-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제주특별자치도 | 고용, 창업
-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제주특별자치도 | 고용, 창업
-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주특별자치도 | 고용, 창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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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주특별자치도 | 고용, 창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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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3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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