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
상시제주생활안정
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 지원
- 💰 얼마나
- 1인가구 :256,420원, 2인가구 :419,930원, 3인가구 : 535,900원, 4인가구 : 649…
- 🙋 누가
- 중위소득 조건 있음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(1순위)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
*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
- (2순위) 화재, 재해,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,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․면․동장이 추천한 자
※ 긴급지원,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
얼마나 받나요
- 생계비 지원(최대 12개월)
- 1인가구 :256,420원, 2인가구 :419,930원, 3인가구 : 535,900원, 4인가구 : 649,470원, 5인가구 :755,670원, 6인가구 : 855,600원
(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%)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
구비 서류
필요시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지원조건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
문의
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
전화 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2||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25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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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1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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