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
상시제주보건, 의료
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및 관리 운영 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
- 💰 얼마나
- 기타의료수급자*: 본인부담(시설 8%, 재가 6%) 외 국가 80%, 지자체 20% 부담
- 🙋 누가
- 만 65세 이상, 중위소득 조건 있음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포함)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65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지원내용: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*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
* 장기요양급여종류: 시설급여, 재가급여, 복지용구, 특별현금급여(도서벽지거주 등)
- 분담비율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: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
- 기타의료수급자*: 본인부담(시설 8%, 재가 6%) 외 국가 80%, 지자체 20% 부담
* 기타의료급여 수급자: 국가유공자, 이재민, 의상자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(국가의 부담)에 의거 기초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분기마다 지자체부담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
전화 노인복지과/064-710-27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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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0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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