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
상시제주보건, 의료
장기요양등급외(A,B)노인, 성인용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 지원
- 💰 얼마나
-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(A,B)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…
- 🙋 누가
- 만 65세 이상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선정기준: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인 자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, B 판정을 받은 자)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65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(A,B)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
- 온라인 신청
- 정부24(혜택알리미): https://plus.gov.kr
구비 서류
첨부파일의 별지1(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복지용구지원신청서)
문의
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
전화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/064-760-2403
관련 지원금
- 백내장 수술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| 보건, 의료
- 구강보건서비스제주특별자치도 | 보건, 의료
- 어르신 틀니·보청기 지원제주특별자치도 | 보건, 의료
- 고혈압·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| 보건, 의료
-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| 보건, 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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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3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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