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

상시제주보건, 의료

장기요양등급외(A,B)노인, 성인용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 지원

💰 얼마나
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(A,B)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…
🙋 누가
만 65세 이상
📅 언제까지
상시신청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선정기준: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인 자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, B 판정을 받은 자)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65세 이상

얼마나 받나요

  •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(A,B)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정부24(혜택알리미): https://plus.gov.kr

구비 서류

첨부파일의 별지1(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복지용구지원신청서)

문의

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
전화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/064-760-24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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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3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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