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
상시제주임신, 출산
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
- 💰 얼마나
-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
- 🙋 누가
- 출산, 입양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「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」 제7조(지원대상)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
-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
-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
-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
얼마나 받나요
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(신분증 지참 필수)
구비 서류
[공통서류]
-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1부
- 신분증(본인확인)
- 주민등록등본(산모기준 주소이전 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) 1부
*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
- 산후조리원 이용 납부 확인 영수증(산후조리원 발급) 1부
-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
[추가 제출서류]
<대리신청시>
- 위임장 1부 (배우자 대리 신청시 위임장 생략가능)
<세대분리가정>
- 가족관계증명서 1부
<다문화가정(산모가 외국인인경우)>
-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사실증명서 1부
- 가족관계증명서 1부
문의
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
전화 제주시 제주보건소/064-728-4027||제주시 서부보건소/064-728-4162||제주시 동부보건소/064-728-4208||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/064-760-6082||서귀포시 동부보건소/064-760-6107||서귀포시 서부보건소/064-760-62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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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9-01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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