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

매월 1일~15일제주보호, 돌봄

 (지원내용) 손자녀(24 ~ 47개월 이하) 를 돌보는 (외)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

💰 얼마나
 돌봄대상: ① 제주거주 ② 2 ~ 4세 미만(24 ~ 47개월 이하)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%…
🙋 누가
중위소득 조건 있음
📅 언제까지
매월 1일~15일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 (지원내용) 손자녀를 돌보는 (외)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

 지원대상: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

 돌봄대상: ① 제주거주 ② 2 ~ 4세 미만(24 ~ 47개월 이하) 유아가 있는

③ 중위소득 150% 이하(주민등록상 아동가구) ④ 양육공백*이 있는 가정

*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(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등)

 지원금액: 영아1명 월 30만원 (영아2명 45만원, 영아3명 60만원)

 지원조건: 월 40시간* 이상 돌봄시 지급

* 1일 최대 4시간, 심야시간(22시~06시) 제외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2~4세

얼마나 받나요

 (지원내용) 손자녀를 돌보는 (외)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

 지원대상: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

 돌봄대상: ① 제주거주 ② 2 ~ 4세 미만(24 ~ 47개월 이하)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% 이하(주민등록상 아동가구)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

 지원금액: 영아1명 월 30만원 (영아2명 45만원, 영아3명 60만원)

 지원조건: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

(1일 최대 4시간, 심야시간(22시~06시 제외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(읍면동) 주민센터 방문 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손주돌봄 지원신청서(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), 활동서약서,

활동계획서,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통지서(아이돌봄서비스 가,나,다 등급 확인 대상자 신청)

  • 아동과 외(조부모)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(신청일 기준

3개월 이내 발행분), 수급자 통장사본* 1부

* 부모 또는 (외)조부모 계좌, (외)조부모 계좌지급 원칙. 단, (외)조부모가 도민이 아닌 경우 양육권자 계좌 지급

  • 기타 양육공백 확인 서류

문의

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
전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/064-710-2872||제주시 여성가족과/064-728-2853||서귀포시 여성과족과/064-760-247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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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05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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