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
신청 없이 지원울산보육, 교육

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(출석일수, 버스요금 기준)

💰 얼마나
초 : 600원*2회 = 1,200원 (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)
🙋 누가
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
📅 언제까지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,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(거리 무관),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

얼마나 받나요

  • 1일 지원 금액(시내버스 요금 기준)
  • 초 : 600원*2회 = 1,200원 (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)
  • 중·고 : 1,000원*2회 = 2,000원
  • 전공과 : 1,600원*2회 = 3,200원
  • 보호자 : 1,600원*2회 = 3,200원(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불필요
  • 단위학교에서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

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
전화 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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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03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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