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(의심)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

상시울산보육, 교육

장애 조기발견으로 조기 특수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

💰 얼마나
지원 금액: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(최초 1회)
🙋 누가
출산, 입양
📅 언제까지
상시신청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지원대상
  • 특수교육대상자 진단․평가 의뢰자 중 영․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‘심화평가권고’로 판정된 영․유아
  • 특수교육대상자 진단․평가 의뢰자 중 장애(의심) 초등학생
  •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, 초등학생(복지카드 미소지자)

※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

얼마나 받나요

  • 지원대상
  • 특수교육대상자 진단․평가 의뢰자 중 영․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‘심화평가권고’로 판정된 영․유아
  • 특수교육대상자 진단․평가 의뢰자 중 장애(의심) 초등학생
  •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, 초등학생(복지카드 미소지자)

※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

  • 지원 내용
  • 신청 시기: 수시
  • 지원 금액: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(최초 1회)

※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

※ 장애진단비 청구 당시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급 가능

※ 진단검사 실비 중 보건소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차액 지원 가능

※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(결과지 등 서류 발급 비용 제외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공문 접수: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(초등교육지원과)
  • 방문 접수: 울산 북구 산업로 1015 별관 1층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

구비 서류

※ 구비서류는 울산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://use.go.kr/special 탑재

① 장애 진단비 신청서 1부 영유아:[서식1], 초등학생[서식2]

②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(심화평가권고) 결과 1부(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)

③ 진단비 지급 계좌 확인서 1부 [서식3]

④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

⑤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지 1부

⑥ 통장사본(본인 또는 보호자) 1부

⑦ 주민등록등본 1부

⑧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및 관련서류 각 1부[서식4](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)

문의

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지원과
전화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/052-219-579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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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5-06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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