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상시경기보육, 교육
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에게 체험학습비 지원(1일형)
- 💰 얼마나
- 공·사립 초·중·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중위소득 50% 이하)에…
- 🙋 누가
-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, 중위소득 조건 있음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공·사립 초·중·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중위소득 50%)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7~18세
얼마나 받나요
- 1일형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- 공·사립 초·중·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중위소득 50% 이하)에게 학교 주관 1일형 단체활동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기타
-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 학생 공문 취합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
전화 특수교육과/031-820-07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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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5-18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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