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
매년 초생활안정
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
- 💰 얼마나
-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
- 🙋 누가
- 무주택, 국가보훈대상자, 중위소득 조건 있음
- 📅 언제까지
- 매년 초
- 🏢 어디서
-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
선정 기준
-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'주택공급에 관한규칙'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
- '주택공급에관한 규칙'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(국민임대 신청자 제외)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
*주택구입(신축)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,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에 방문하여 신청
구비 서류
가족관계증명서, 무주택입증서류
접수 기관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문의
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
전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관련 지원금
-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| 생활안정
- 생계급여보건복지부 | 생활안정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생활안정
- 에너지바우처기후에너지환경부 | 생활안정
- 생활안정자금(융자)고용노동부 | 생활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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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05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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