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전세 주택공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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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
💰 얼마나
시세의 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🙋 누가
무주택
📅 언제까지
접수기관 별 상이
🏢 어디서
한국토지주택공사;1600-1004, SH공사 홈페이지;1600-3456, LH콜센터;1600-1004, SH콜센터;1600-345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(공통) 무주택세대구성원
  •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(단, 85㎡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%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)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세 이상

얼마나 받나요

  • 시세의 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방문, 인터넷

구비 서류

주민등록등(초)본

가족관계증명서

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
접수 기관

한국토지주택공사;1600-1004, SH공사 홈페이지;1600-3456, LH콜센터;1600-1004, SH콜센터;1600-3456

문의

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
전화 서울주택도시공사/1600-34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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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5-08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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