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장제비 지원

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의료,주거,사회…생활안정

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의료,주거,복지시설이용)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

💰 얼마나
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 또는 매장,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(1인당 80만원) 지원
🙋 누가
중위소득 조건 있음
📅 언제까지
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의료,주거,사회복지시설이용)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
🏢 어디서
주민센터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의료,주거,복지시설이용)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

선정 기준

  •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의료,주거,복지시설이용)을 받는 가구 중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
얼마나 받나요

  •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의료,주거,복지시설이용)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
  • 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 또는 매장,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(1인당 80만원)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긴급지원대상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장제비지원신청서를 시장,군수,구청장에게 제출→시장,군수,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기타 구비 서류(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)
  •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  •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

접수 기관

주민센터

문의

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
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관련 지원금

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2-26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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