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
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…보건, 의료
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
- 💰 얼마나
-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
- 🙋 누가
- 질병, 질환자, 중위소득 조건 있음
- 📅 언제까지
-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
- 🏢 어디서
- 주민센터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(상한일수)
- 등록 중증질환, 등록 희귀・중증난치질환(결핵포함) 각 질환별 연간 365일 + 90일(연장)
-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+ 75일(연장)
-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+ 90일(1차연장) + 55일(2차연장)
-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
선정 기준
- 의료급여 수급권자
얼마나 받나요
-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구비 서류
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
접수 기관
주민센터
문의
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
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관련 지원금
-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질병관리청 | 보건, 의료
- 지역사회서비스보건복지부 | 보건, 의료
-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질병관리청 | 보건, 의료
- 장애인·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(지역 보조기기센터)보건복지부 | 보건, 의료
-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보건복지부 | 보건, 의료
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8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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