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
기관마다 달라요보건, 의료
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
- 💰 얼마나
-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,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
- 🙋 누가
- 만 65세 이상, 질병, 질환자, 중위소득 조건 있음
- 📅 언제까지
- 접수기관 별 상이
- 🏢 어디서
-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치매어르신
선정 기준
- 치매환자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자, 기초연금수급자 우선)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65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,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
-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(특정후견 원칙)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신청방법 :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 기관
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
문의
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
전화 치매안심센터/1899-9988
관련 지원금
-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질병관리청 | 보건, 의료
- 지역사회서비스보건복지부 | 보건, 의료
-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질병관리청 | 보건, 의료
- 장애인·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(지역 보조기기센터)보건복지부 | 보건, 의료
-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보건복지부 | 보건, 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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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2-26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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