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

기관마다 달라요보건, 의료

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

💰 얼마나
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,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
🙋 누가
만 65세 이상, 질병, 질환자, 중위소득 조건 있음
📅 언제까지
접수기관 별 상이
🏢 어디서
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치매어르신

선정 기준

  • 치매환자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자, 기초연금수급자 우선)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65세 이상

얼마나 받나요

  •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,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
  •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(특정후견 원칙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신청방법 :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

문의

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
전화 치매안심센터/1899-998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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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2-26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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