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립유공자 (손)자녀 생활지원금
별도 신청기간 없음생활안정
현재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(손)자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
- 💰 얼마나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),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: 월 478천원
- 🙋 누가
- 국가보훈대상자, 중위소득 조건 있음
- 📅 언제까지
- 별도 신청기간 없음
- 🏢 어디서
-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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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
선정 기준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생계급여수급자
- 의료급여수급자
- 주거급여수급자
- 교육급여수급자
- 차상위계층
-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
-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자
- '26년 기준 4인가구 4,546,317원
-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
정부 데이터상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0~50%, 51~75%
얼마나 받나요
-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),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: 월 478천원
-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자, 기초연금수급자(단독 또는 부부세대) : 월 345천원
지원 형태: 현금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구비 서류
- 독립유공자 (손)자녀 생활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
-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(중위소득 70%이하 조사대상자)
- 소득재산신고서 1부(중위소득 70% 이하 조사대상자)
- 가족관계증명서
접수 기관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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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
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
전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근거 법령
-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14조의5)
-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(제8조의2)
관련 지원금
-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| 생활안정
- 생계급여보건복지부 | 생활안정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생활안정
- 에너지바우처기후에너지환경부 | 생활안정
- 생활안정자금(융자)고용노동부 | 생활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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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7-27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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