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(생계·의료)수급자 TV수신료 면제
상시생활안정
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
- 💰 얼마나
- TV수신료 월 2,500원 면제
- 🙋 누가
- 중위소득 조건 있음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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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면제대상 (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,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)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정부 데이터상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0~50%
얼마나 받나요
- TV수신료 면제
-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
(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)
- TV수신료 월 2,500원 면제
지원 형태: 현금(감면)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신청방법
- KBS수신료콜센터(1588-1801)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
-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
구비 서류
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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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
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
전화 KBS수신료콜센터/1588-1801
근거 법령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7조, 제1항)
- 방송법 시행령(제44조, 제1항)
관련 지원금
-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| 생활안정
- 생계급여보건복지부 | 생활안정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생활안정
- 에너지바우처기후에너지환경부 | 생활안정
- 생활안정자금(융자)고용노동부 | 생활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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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5-11-27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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