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(생계·의료)수급자 TV수신료 면제

상시생활안정

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

💰 얼마나
TV수신료 월 2,500원 면제
🙋 누가
중위소득 조건 있음
📅 언제까지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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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면제대상 (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,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)
  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
정부 데이터상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0~50%

얼마나 받나요

  • TV수신료 면제
  •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

(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)

  • TV수신료 월 2,500원 면제

지원 형태: 현금(감면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신청방법
  • KBS수신료콜센터(1588-1801)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
  •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

구비 서류

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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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

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
전화 KBS수신료콜센터/1588-1801

근거 법령

  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7조, 제1항)
  • 방송법 시행령(제44조, 제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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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5-11-27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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