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인 복지 지원(원로 체육인 지원)
공고 확인생활안정
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(최대 3,000만 원 이내)
- 💰 얼마나
-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중 본인부담금 지원(3,000만원 범위 내)
- 🙋 누가
- 중위소득 조건 있음
- 📅 언제까지
-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
-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9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에도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
- 의료비 지원
-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
-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중 본인부담금 지원(3,000만원 범위 내)
- 생계비 지원
-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·차상위계층
- 1,000만원 이내 생계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신청방법 :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,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한 신청 또는 공단 직접 신청
- 지급방법 :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
구비 서류
- 공통서류
- 체육훈·포장 등 체육진흥 공적 확인자료
- 통장사본 1부
- 소득금액증명원 1부
-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제공 및 수급권 관련 동의서 1부
- 의료비 지원 서류
- 담당의사의 진단서 1부
-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의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생계비 지원 서류
-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
- 기타서류(선택제출)
- 장애인증명서
- 투병기간 확인가능 자료
문의
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실
전화 체육인복지팀/02-410-1624
관련 지원금
-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| 생활안정
- 생계급여보건복지부 | 생활안정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생활안정
- 에너지바우처기후에너지환경부 | 생활안정
- 생활안정자금(융자)고용노동부 | 생활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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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2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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