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급여(보조기)-산재보험급여
구입일(지급일)로부터 3년이내보건, 의료
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
- 💰 얼마나
- 다만,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
- 🙋 누가
- 직장인
- 📅 언제까지
- 구입일(지급일)로부터 3년이내
- 🏢 어디서
-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
선정 기준
-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~65세
얼마나 받나요
- 요양 종결 시 지급
- 다만,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
-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
- 다만,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,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
-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
- 총 인정 품목 232개(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,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,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,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)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현물급여(진료비)
-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,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
- 현금급여(요양비)
-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
구비 서류
-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
-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
접수 기관
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
문의
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
전화 근로복지공단/1588-0075
관련 지원금
-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질병관리청 | 보건, 의료
- 지역사회서비스보건복지부 | 보건, 의료
-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질병관리청 | 보건, 의료
- 장애인·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(지역 보조기기센터)보건복지부 | 보건, 의료
-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보건복지부 | 보건, 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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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8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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