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급여(보조기)-산재보험급여

구입일(지급일)로부터 3년이내보건, 의료

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

💰 얼마나
다만,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
🙋 누가
직장인
📅 언제까지
구입일(지급일)로부터 3년이내
🏢 어디서
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

선정 기준

  •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~65세

얼마나 받나요

  • 요양 종결 시 지급
  • 다만,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
  •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
  • 다만,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,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
  •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
  • 총 인정 품목 232개(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,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,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,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현물급여(진료비)
  •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,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
  • 현금급여(요양비)
  •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

구비 서류

  •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
  •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

접수 기관

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

문의

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
전화 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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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8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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