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행료 감면(장애인)
상시생활안정
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% 감면
- 💰 얼마나
- 장애인 통행료 할인(50%할인)
- 🙋 누가
- 장애인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(2000cc 이하 승용자동차, 6~10인승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,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)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9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장애인 통행료 할인(50%할인)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
전화 콜센터/1588-2504
관련 지원금
-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| 생활안정
- 생계급여보건복지부 | 생활안정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생활안정
- 에너지바우처기후에너지환경부 | 생활안정
- 생활안정자금(융자)고용노동부 | 생활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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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9-10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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