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
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…보건, 의료
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
- 💰 얼마나
- 목적: 난민,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,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…
- 🙋 누가
- 다문화가족, 질병, 질환자, 중위소득 조건 있음
- 📅 언제까지
-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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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지원금인가요
국내 거주 중증질환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(1인당 350만원)
※치료 계획 등에 따라 지원 한도 조정될 수 있음.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의료적 요건 :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
- 사회경제적 요건 : 국내거주 중인 외국인 중,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% 이하에 해당하는 자(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하여 산정)
★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
정부 데이터상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0~50%, 51~75%, 76~100%
얼마나 받나요
- 목적: 난민,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,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,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.
- 지원내용: 매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외래/ 응급/ 입원비 지원 (1인당 지원 한도액 있음)
지원 형태: 서비스(의료)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구비 서류
반드시 협약기관에서 의뢰와야 하는 사업입니다. 개인 신청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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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
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
전화 의료사회복지팀/02-2072-0301
관련 지원금
-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질병관리청 | 보건, 의료
- 지역사회서비스보건복지부 | 보건, 의료
-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질병관리청 | 보건, 의료
- 장애인·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(지역 보조기기센터)보건복지부 | 보건, 의료
-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보건복지부 | 보건, 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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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7-27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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