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

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…보건, 의료

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

💰 얼마나
목적: 난민,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,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…
🙋 누가
다문화가족, 질병, 질환자, 중위소득 조건 있음
📅 언제까지
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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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지원금인가요

국내 거주 중증질환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(1인당 350만원)

※치료 계획 등에 따라 지원 한도 조정될 수 있음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의료적 요건 :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
  • 사회경제적 요건 : 국내거주 중인 외국인 중,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% 이하에 해당하는 자(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하여 산정)

★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

정부 데이터상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0~50%, 51~75%, 76~100%

얼마나 받나요

  • 목적: 난민,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,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,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.
  • 지원내용: 매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외래/ 응급/ 입원비 지원 (1인당 지원 한도액 있음)

지원 형태: 서비스(의료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불가능
  • 협약기관을 통한 지원신청

(★★ 협약기관을 통해서만 의뢰가 가능하오니 무분별한 상담 문의는 지양함★★

필요 시 이메일 [email protected]로 문의 요망)

구비 서류

반드시 협약기관에서 의뢰와야 하는 사업입니다. 개인 신청 불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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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

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
전화 의료사회복지팀/02-2072-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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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7-27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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