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

상시농림축산어업

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제공

💰 얼마나
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, 가입연령,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…
🙋 누가
만 60세 이상, 농업인
📅 언제까지
상시신청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지원대상
  •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,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
  • 대상농지
  • 공부상 지목이 농지(전, 답, 과수원)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,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㎞ 이내인 농지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60세 이상

얼마나 받나요

  •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, 가입연령,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
  •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% 또는 감정평가 90% 중 선택하여 결정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농지은행포털 : fbo.or.kr/index.do
  • 방문 신청
  • 농업인주소지 지사 방문 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

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
전화 농지은행처/061-338-59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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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6-12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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