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
상시농림축산어업
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제공
- 💰 얼마나
-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, 가입연령,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…
- 🙋 누가
- 만 60세 이상, 농업인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지원대상
-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,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
- 대상농지
- 공부상 지목이 농지(전, 답, 과수원)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,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㎞ 이내인 농지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60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, 가입연령,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
-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% 또는 감정평가 90% 중 선택하여 결정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농지은행포털 : fbo.or.kr/index.do
- 방문 신청
- 농업인주소지 지사 방문 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
전화 농지은행처/061-338-5906
관련 지원금
- 양곡할인농림축산식품부 | 농림축산어업
-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농림축산식품부 | 농림축산어업
- (공익직불) 친환경농업직불농림축산식품부 | 농림축산어업
- 농식품바우처 지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| 농림축산어업
- 축산관련종사자교육농림축산식품부 | 농림축산어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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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6-12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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